임차인권리 임대인의무 필살기 권법~!


임차인권리 임대인의무 필살기 권법~!

사용수익권(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권리인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인권리를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민법 제621조제2항)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간의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다만, 임차인권리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청구권까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무 사항도 아니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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