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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 73조제1항)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합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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