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단계별 대응 음주운전 단속적발 1.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방법(교통사고 처리지침 기준) - 단속경찰관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음주측정기 또는 채혈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취여부를 측정합니다. -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합니다. -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합니다. 부득이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지역 경찰서 등으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스티커를 발급하는 때 음주측정 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음주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①처음부터 채혈요구 ②호흡측정 불복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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