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으로 끝내는 비자발급절차!


한방으로 끝내는 비자발급절차!

재외공관 방문하기 대한민국 비자는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 참고사항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란 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미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 중 하나를 말합니다. 비자신청하기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게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수수료 납부하기 비자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 (단체비자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참고사항 위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관례 도는 상호주의 원칙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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