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되면 박살나는 개인정보보호!10계명으로 방어!


유출되면 박살나는 개인정보보호!10계명으로 방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함) 참고사항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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