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영업정지 구제 끝판왕! 행정사사무소 지음


행정심판 영업정지 구제  끝판왕! 행정사사무소 지음

매년 연말연초가 되면 주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시름이 깊어집니다. 거의 매일같이 영업정지에 관해 문의를 주시고 계신데요. 최근 운영하시는 주점에 청소년 6명이 패를 나누어 출입했다고 합니다. 모두 위조된 신분증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주점에 출입한 사례로 선량하게 주점을 운영하셨던 사장님은 불특정 고객의 신고로 경찰조사와 과태료를 포함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주점에 설치된 카메라 등 관련 멀티미디어 서증이 확보되어 경찰조사 및 행정청의 사실관계 소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상담해드렸습니다. 막상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멘탈붕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억울함이 있다면 그대로 앉아서 당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심판을 청구할 때만 심리를 개시하고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및 판결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판결해 달라고 청구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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