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비자(사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요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 12조 제 1항)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3항) 1. 여권과 비자가 유효할 것(다만, 비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2.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3.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 체류기간이 법령에 따라 정해졌을 것 5.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도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비자의 개념 비자란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 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사증'이라하고도 하며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명시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참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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