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응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 즉,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다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 2항)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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