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연장 빛의 속도로 VISA 연장 하는법!


F4비자연장 빛의 속도로 VISA 연장 하는법!

F4비자연장 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F4비자연장 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용어인 '체류기간연장'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F4비자연장 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F4비자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연장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온라인방문예약 F4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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