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때 국세보다 전세금이 먼저


경매 때 국세보다 전세금이 먼저

부랴부랴 뒤늦게 또 공인중개사 벼락치기를 할까 말까 공부시늉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딴짓거리를 하다보니 부동산 관련된 기사가 눈에 띄네요. 올해 통과를 추진하는 법안인데요, 앞으로는 경매를 해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해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호! 좋네요~ 물론 여기서 국세 등이라 함은, 해당 부동산에 붙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여태까지는 전세가 먼저도 세금체납이 뒤였어도 국세가 우선이었죠. 물론 소액임차보증금은 최우선이긴 했지만, 그걸 초과하는 전세금까지 다 최우선이 적용되는 결과겠어요. 그러니, 이에 부대해서, 집을 얻을 때 마치 등기부등본 열람을 당연히 다 하듯이,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의 국세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일단 전입한 후에는 동의도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이 사람이 엄청난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도 알 길이 없으니 불안한 점이 있었죠.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이것도 등기부등본 떼듯이 확인해주겠군요?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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