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계산서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구조계산서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구조계산서 / 구조안전확인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 성능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 제출 및 관계전문가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구조안전의 확인서류 제출 대상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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