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건축주가 알아야 할 건축의 흐름 - 4/4


예비 건축주가 알아야 할 건축의 흐름 - 4/4

착공 및 시공단계 【착 공】 ㅇ건축 인 · 허가를 받고 시공사와 감리자를 선정하였다면, 착공신고를 해야합니다. -착공신고는 일반적으로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대신 합니다. ㅇ건축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각각 2년 또는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착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설계변경】 ㅇ계약 내용과 다른 공사 내용, 기타 다른 사항으로 도면을 변경할 경우 등에 건축주 또는 시공사의 제시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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