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신고 및 처리절차 올바로시스템 이란?


건설 폐기물 신고 및 처리절차 올바로시스템 이란?

Newyork Time Square 2017 건설폐기물 이란? 건설에 해체나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성은 높지만 공사 현장에서 한번에 다량으로 혼합 배출되기 때문에 실재활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어렵게 조성한 매립지의 수명을 단축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신고 건설공사 또는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1회 5톤이상 배출하거나 1주에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배출예정 3일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배출 신고를 하고 처리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되야 됩니다. 1. 신고의 주체 배출신고의 1차적 주체는 당해공사의 발주자입니다. 단 최초로 도급받은 자로서 당해공사를 전부 도급 받았을 경우 도급자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 발생량이 최초 신고된 배출양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나, 공사기간이 3개월이상 연장되는 경우, 처리방법, 운반자, 처리자 변경시는 발생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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