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종류


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종류

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소규모의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서를 건축사 날인(도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구조기술사 도장(날인)이 필요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처럼 규모, 용도, 공법등에 의해 법으로 구별 해 놓았습니다.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구조기술사 날인) 01. 6층 이상인 건축물 02. 특수구조 건축물 03. 다중이용 건축물 04. 준다중이용 건축물 0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0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02. 특수구조 건축물 1. 건축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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