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허가 or 설계변경 신고 or 경미한 사항의 변경


설계변경 허가  or 설계변경 신고 or 경미한 사항의 변경

설계변경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여러 사정으로 허가받은 도면과 달리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 시에 일괄해서 신고하면 되는지에대해 시공자나 건축주가 그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도시지역은 100(30.25평), 기타지역은 200(60.49평) 이상은 건축허가사항입니다. 도시지역 90 건축물을 신고로 공사진행 중 20를 늘릴경우, 110로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신고대상의 연면적에서 허가대상의 연면적으로 공사 중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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