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특례,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특례,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특례,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세요!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올해는 달라진 점이 있어 조금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이 인하된 데다가 기본공제금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주택 단독명의자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지난해 올해 기본공제 6억원 9억원 1가구 1주택자 11억원 12억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2억원 18억원 ※ 공시가 기준 자료: 국세청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 명의 부부 공동명의, 유리한 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기존 12억원에서 18 억원으로 올랐습니다. 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 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 다는 뜻이지요.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부부 공동명의 때는 받지 못하는 고 령자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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