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박람회, 투자사기주의보


은퇴박람회, 투자사기주의보

은퇴박람회, 투자사기주의보 최근 ‘은퇴박람회’를 빙자해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여는 불법 유사수신업체 사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노후자금을 노리는 사기범들에 대한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는 한편, 사기범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 보실까요? 금융감독원의 2023년 상반기 ‘불법 유사수신’ 민원 조사 연령대별 접수 현황 30대 18.9% 50대 17.0% 60세 이상 36.5% 피해 신고 현황 50세 이상 53.5%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 수법 1.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 2. 고액의 모집수당을 미끼로 유인 3.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소개 4. 연금처럼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강조 5. 금융회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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