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도매시장]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면 도매시장 출하하면 안됩니다!


[알쓸신잡-도매시장]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하면 도매시장 출하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농산물 유통정보와 가락시장 동향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최근들어 잦은 비와 폭염의 반복으로 농산물 병충해 발생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 농약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약 사용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고 출하할 경우 발생되는 잔류농약 검사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의 거래질서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를 비록한 각 도매시장의 관리자들의 경우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된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의 해당 품목 농산물에 대해서 출하제한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조치의 근거와 적발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법적근거 1) 농안법 제38조의 2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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