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경매사시험-농안법 1]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1회 경매사시험-농안법 1]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쉽고, 확실하게 인도할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 알아볼 농안법 내용은 경매사가 종류 총 6가지 인데요, 각 경매사종류별 거래가능한 품목에 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안법 시행령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과 농안법 시행규칙 제2조(임산물)에 근거로 설명하겠습니다. #경매사자격증 = 취급부류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유지작물류,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수산부류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및 젓갈류 축산부류 조수육류 난류 화훼부류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부류 한약재용 약용작물 (야생물이나 그 밖에 재배의 의하지 아니한 것 포함) 다만, 약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한약은 같은 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 양곡부류 미곡, 맥류, 두류 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참깨 및 땅콩 ※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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