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경매사시험-농안법 2] 도매시장의 "거래 관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1회 경매사시험-농안법 2] 도매시장의 "거래 관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사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가장 쉽고, 안전하게 안내하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 알아 볼 농안법 내용은 "도매시장의 거래 관계자"에 대한 것입니다. 도매시장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장별로 거래 관계자가 다른데 그 차이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장을 구분하여 봅시다! 농안법 기준으로 도매시장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도매시장별로 거래할 수 있는 관계자가 다릅니다. 따라서 그런 거래 관계자 구분을 하기 전에 시장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도는 시가 농수산물(청과, 양곡 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한 구역에 개설하는 시장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 농수산물공판장 농림수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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