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제21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경매사가 될 때 최대 관문인 경매사 필기시험을 쉽고, 빠르게 합격하게 도와드리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5일에 시행되었던 제21회 경매사 1차(필기)시험에서 출제된 농안법 제9조 (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안법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나오며 굉장히 출제가 빈번한 내용이오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21회 시험을 먼저 풀어봅시다! 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과잉생산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생산자 보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②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③ 수매한 농산물은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④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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