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일러스트레이터)_종합소득세 도전! #1


프리랜서(일러스트레이터)_종합소득세 도전! #1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1.(인적용역)사업소득자 2.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와 개인사업자 중 무엇을 할까는(생산자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크지 않을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와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해 보인다. 세금처리 부분이나 신뢰부분이나.. 그런데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결국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가능하고 사업의 기본적인 상행위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돈 못벌면 사업자등록 할 필요가 없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주메뉴 바로가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홈택스안내 세무서 안내 통합설치프로그램 자료실 공지사항 자주묻는상담사례 고객센터 사이트맵 도로명 주소안내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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