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첨부파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첨부파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에너지저장장치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고시) 일부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20.6.10)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일 시행된다. * 다만, 일부 개정 규정은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이 상이함(‘20.9.1부터 ’21.1.1까지)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 ㅇ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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