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1.04.12] (일부개정) 2021.04.12 조례 제2527호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1.04.12] (일부개정) 2021.04.12 조례 제2527호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시행 2021.04.12](일부개정) 2021.04.12 조례 제2527호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교통 방해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1천미터, 지방도와 군도에서는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 12. 29> 2. 10호 이상의 주거지역,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이하 이 조례에서 정한 주거지역의 산정방법은 「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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