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2021.12.27 조례 제3550호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2021.12.27 조례 제3550호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7](일부개정) 2021.12.27 조례 제3550호 제17조의4(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8.12.17.> 1.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국도, 지방도, 시도 등 2차선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포장도로)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12.17., 2020.8.10.> 2.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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