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군계획 조례


곡성군 군계획 조례

곡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2.01.13](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2447호 제14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도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7.10.11., 2018.3.21., 2018.12.27.> 다만, 이 경우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로 한정함. <신설 2018.3.21.> 2.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자연취락지구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3.21.>[종전 제2호는 제5호..........



원문링크 : 곡성군 군계획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