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계획 조례


고흥군 군계획 조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06](일부개정) 2021.12.06 조례 제2878호 제18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2.06.) 1. “주거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10호이상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호수 산정기준은 주택부지의 지적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의 가구수의 합을 말한다. 2. “거리”는 직선거리로써 시ㆍ종점은 해당시설 등의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과 신청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지형지물 등이 있어 경관 훼손이 미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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