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2021.10.28 조례 제2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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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0.28](일부개정) 2021.10.28 조례 제2569호 제20조의3(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1. 5. 6.> 1. 다음 각 목의 도로경계선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계획시설 중 왕복2차선이상 포장도로 및 교통광장 다.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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