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8]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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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8](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776호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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