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2021.09.23 조례 제2331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2021.09.23 조례 제2331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09.23](일부개정) 2021.09.23 조례 제2331호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발전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3.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말한다. 4. “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시·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경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하고 풍력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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