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2527호


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2527호

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29](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2527호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신청지의 수목이 식재된 외곽 경계지로 한다)이 도시지역의 경우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의 100퍼센트(비도시지역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산지..........

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2527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진도군계획 조례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2021.12.29 조례 제25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