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31](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878호 제21조의2(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준공된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 3. 18.> 1. 10호 이상(호간 이격거리 50미터이내 주택 포함)의 집단 취락지역 경계 주택과 주요관광지(유원지, 공원 등) 및 공공시설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대지를 조성 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대지도 집단취락지역으로 포함한다. 단, 거주가 가능한 대지만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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