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904호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904호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01.13](일부개정) 2021.12.28 조례 제2904호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시행 2019.10.1., 개정 2020.3.10.> 1.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구(舊)국도(2차로 이상 포장도로), 농어촌도로(농도는 제외한다)] 및 10호 이상 취락지역(호간 이격거리 50m이내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주요도로 및 취락지역으로부터 200m이내라도 가시권 밖 100m이상에 위치한 곳으로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허가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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