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2556호


보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2556호

보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0.12.28](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2556호 제20조(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단 저수지 수면위에 실치하는 경우는 제외),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8. 12. 10.> 1.「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500미터 <개정 2018. 12. 10.> 2.「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로부터 200미터 <신설 2018. 12. 10.> 3.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500미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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