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1.03.09] (일부개정) 2021.03.09 조례 제2993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1.03.09] (일부개정) 2021.03.09 조례 제2993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1.03.09](일부개정) 2021.03.09 조례 제2993호 제19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1.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 국도 및 지방도 포함) 및 군계획시설 도로로부터 500미터 <개정 2019. 2. 26.> 2.「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로 부터 200미터 <개정 2019. 8. 16.> 3. 자연취락지구로부터 500미터 4.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함)으로부터 500미터(10호 미만은 100미터) 5.「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미터 6.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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