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08.03] (일부개정) 2020.08.03 조례 제2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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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0.08.03](일부개정) 2020.08.03 조례 제2425호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경계에서 사업부지가 가시권(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으로 차폐된 경우는 가시권으로 본다)인 경우는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부지가 가시권이 아닌 경우에는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는 사업부지가 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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