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4](일부개정) 2021.12.24 조례 제1813호 3. (발전시설의 허가기준) 발전시설은 다음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지상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1)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 도로 지반고보다 태양광 모듈의 최고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부지 경계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제2호라목에 따라 과세대장에만 등재된 주택 중 지목이 대지가 아닌 주택은 이격거리 산정 시 주택의 외벽을 경계로 한다). 다만, 10호 미만 주거지역은 모든 주택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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