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457호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457호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31](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457호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퍼센트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8.07.26.) ②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 및 자가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7.26., 2021.12.31.) 1. 「도로법」에 따른 2차로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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