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계획 조례


담양군 계획 조례

담양군 계획 조례 [시행 2021.02.19](일부개정) 2021.02.19 조례 제2631호 제20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본조신설 2016.12.30.]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주변 경관 및 환경등을 고려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취락지역, 주요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2020.1.7.> ②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울타리(휀스, 차폐목 등)를 설치하여 주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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