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2021.12.20 조례 제2841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2021.12.20 조례 제2841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1.12.20](일부개정) 2021.12.20 조례 제2841호 제20조의2(발전시설의 허가기준) (본조신설 2018. 11. 23)(개정 2021. 12. 20.)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소비용 목적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이격거리 산정 기준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다음 각 호의 제한 해당사항 간의 최단거리로 산정한다.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에서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1. 12. 20.) 2.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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