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늘부터 시행! 임대차3법 확인


임대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늘부터 시행! 임대차3법 확인

임대차 3법중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 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유예기간없이 오늘부터 즉시 시행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법사위에 상정되었고 이틀만에 통과해 바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1.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시 임대료 상승폭(5%이내) 제한, 지자체가 5%이내 상한결정시 그에따름2. 계약갱신청구권제 - 2+2년 보장안 : 세입자 기존 2년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계약 연장 - 계약갱신 청구 거부 : 집주인은 물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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