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공인중개사학원]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요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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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명공인중개사학원 입니다.오늘은 기획재정부에 올라온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광명에 사시는분들 ! 공인중개사에 관심있는분들 !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궁금하셨던분들 모두 주목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1개월 전 해당기간에 청구 가능단. 2020/12/10 이후 부터는 6개월 ~ 2개월 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총 몇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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