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경감!!!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 시행~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경감!!!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 시행~

2023년 하반기 반려동물 연관사업 육성대책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의 하나로 밝힌(7.4일)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질병 또한, 반려동물의 암 등 중증질환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조사·공개하게 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반려동물 진료비부담 완화 필요성 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반려인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되었다. * ‘22.1.20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경감, 반려동물 용품·훈련 등 서비스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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