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일상회복 지원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일상회복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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