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일부터 CFD(차액결제거래)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9.1일부터 CFD(차액결제거래)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9.1일부터 CFD(차액결제거래) 투자자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 CFD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확대, 신용융자 대비 규제차익 제거, 전문투자자 지정절차 및 CFD 거래요건 강화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종투사 해외신용공여 규제 완화조치도 10월부터 시행 9.1일부터 차액결제거래(이하 ‘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23.7.19.(수)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관련내용을 담은「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 Contract For Difference :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이번 규정개정은 지난 5.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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