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주민신고 가능)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주민신고 가능)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 * ①소화전 5m 이내..


원문링크 :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주민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