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근처 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최대 30%


여름휴가철 근처 시장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최대 30%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3일(목)부터 8월 6일(일)까지 4일간 ‘여름휴가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당초명절 등에만 진행되었으나, 올여름에는 휴가철에 맞춰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국 28개 수산시장에 있는 3,072개 점포와 함께하며, 행사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 등 국내산 수산물 원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다. 소비자들은 각 전통시장 안에 있는 행사부스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https://fsal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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