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6#결혼·출산·양육 지원(혼인증여재산공제)


2023년 세법개정안 #6#결혼·출산·양육 지원(혼인증여재산공제)

간추린 내용 세부 내용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되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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