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당이득 127억원 적발 - OO은행 직원 연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당이득 127억원 적발 - OO은행 직원 연루

금융회사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ㅇㅇ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 통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김소영)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하였다.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하는 등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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