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 띄우기' 자전거래·허위계약신고 시세 교란 행위 기획조사


부동산 '집값 띄우기' 자전거래·허위계약신고 시세 교란 행위 기획조사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 자전거래 · 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 미등기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 - 법인 대표 ‧ 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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